정치평론가 서영석(56) 씨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1일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영석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에서 박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자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를 호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당시 방송에서 “외부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 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서씨의 발언이 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상 국민 누구나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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