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이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푸른저축은행이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배당 자제 신호를 보낸 가운데 푸른저축은행은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풍성한 배당금을 집행키로 해 이목을 끈다. 

◇ 올해도 배당 보따리 풍성… 배당 자제령에도 꿋꿋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배당금은 내달 19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개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총 배당금은 65억2,735만원이다. 시가배당률은 6.14%로 나타났다. 

푸른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총 자산 1조99억원 규모의 중대형 저축은행이다. 서울 권역에 본점을 포함해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 순이익은 1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규모다. 

푸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내 유일한 상장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고배당 종목으로 꼽혀왔다. 올해도 시가배당률이 6%를 넘어서며 고배당주의 명성을 유지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 인가를 나타낸 수치다. 푸른저축은행의 시가 배당률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7%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연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할 경우, 20% 후반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회계연도의 배당성향은 27.46%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최근 배당 정책은 최근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이 나온 가운데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은행권에 배당성향을 20%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권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게 고배당은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자제령에 주요 금융사들의 배당 정책이 위축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반면, 푸른저축은행의 배당 정책은 움츠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주당 55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푸른저축은행은 2017년 회계연도 배당부터 주당 550원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주주들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챙겨갈 전망이다. 푸른저축은행의 오너일가도 마찬가지다. 푸른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1.66%에 달한다. 오너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38.41%에 달한다. 

푸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구혜원 전 대표의 아들인 주신홍 씨로, 17.2%(259만7,503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구 전 대표이사가 14.74%(222만2,960주)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보유 지분을 토대로 단순 계산할 시, 이들은 각각 14억원과 12억원 가량의 배당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구 전 대표의 두 자녀 JOOGRACE(주은진) 씨와 주은혜 씨가 각각 3.25%(48만9,531주), 3,20%(48만2,166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2억6,000만원 가량의 배당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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