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서울시에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구축비용 중 393억원은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은행 측은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사외이사에 전산 시스템 구축 예상 비용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 구축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를 놓고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시중은행들과 치열한 경합 끝에 서울시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는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도맡아왔던 바 있다. 신한은행은 터줏대감을 제치고 운영권을 따냈지만, 이번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을 불철저하는 등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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