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사옥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화손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보호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보호헌장’도 재정비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사옥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성수 대표이사와 소비자 보호팀장, 영업부문 대표직원이 참석했다.  

한화손보 측은 “이번 선포식은 금소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회사가 지난 2014년 선포한 ‘소비자보호헌장’을 재정비해 서약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확고한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화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직원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며 △고객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판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 불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고객정보와 자산보호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소비자보호 5대 행동강령을 선서했다.

한화손보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간 전 임직원의 온라인 실천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집인 교육을 시작하고, 고객 안내자료도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강성수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회사가 지켜 나아갈 핵심 가치임을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을 통해 고객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된 법이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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