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이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이 7월부터 판매된다. 기존 1~3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 새 실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15곳에서 4세대 실손이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실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4세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실손은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실손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 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 보험료는 기존 1~3세대 실손 대비 10~70% 저렴할 전망이다. 다만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자신의 의료 서비스 이용 성향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4세대 실손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설계됐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으면 보험료는 인하되고,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금 유지가 유지된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액인 100만∼150만원이면 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이어 150만∼300만원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가 할증된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된다.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 실손은 치료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 보장됐다. 4세대는 기본적으로 10회까지 보장하되,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 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한다.  

또한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비급여 항목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새로운 상품구조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에 따른 손해율 급등을 막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계됐다. 기존 실손상품은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적자가 누적돼 보험사들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득보다 실이 더 크자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판매를 줄줄히 중단하고 나서기도 했다. 4세대 실손 판매 역시, 보험업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이 줄줄이 실손 판매를 중단한 탓에 4세대 실손 상품 출시를 결정한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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