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균 무림페이퍼 대표이사의 안전경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림그룹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도균 무림페이퍼 대표이사의 안전경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진주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터진 사고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시점에 인명사고  

사고는 11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위치한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1)는 펄프장 5호기 주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해 쓰러졌다. 비명 소리를 들은 동료 직원들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숨졌다. 

이날 A씨는 펄프장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를 마친 후 펄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작업기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해 현장감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11일 새벽에 근로자분이 청소를 하던 중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본사 차원에서도 설비 점검 등 전면적인 안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현재 회사 차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이 가동돼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왔는데 이런 사고가 생겨 안타깝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무림페이퍼 펄프장 5호기. /뉴시스 

무림페이퍼 공장에선 2018년에도 인명사고가 있었다. 그해 4월 20일 오전 2시 50분께 20대 직원 B씨가 대형롤 끼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바 있다. 3년 만에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불거져 더욱 주목을 끌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수장인 이도균 대표이사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칫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 과실이 드러날 시, 그 역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무림그룹 고(故) 이무일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동욱 회장의 장남인 3세 경영인이다. 무림그룹은 제지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그룹 맏형격인 무림페이퍼 대표이사에 선임된 후, 무림SP, 무림P&P 대표이사에서도 선임되면서 3세경영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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