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코로나19 확산 억제 간접적 조치, 민간기업은 대상 제외”
코레일, 공기관이라 정부 조치 따를 수밖에… 50% 판매에 따른 지원 조치 無
일행끼리도 떨어져 앉아야… 내측 좌석 추가예매 가능 시 불특정인 접촉

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암표 등 불법 승차권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열차 좌석 판매에 나섰는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상황에 놓였다. / 코레일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부터 추석 열차 귀경·역귀성 승차권 비대면 예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그러나 전 좌석이 아닌 창가 좌석만 우선 판매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창가 좌석만 판매해 승객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추후 방역 상황을 검토해 전 좌석 판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접촉하게 되는 대중교통은 통제를 하지 않고 추석 기간 이동수단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지적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고속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 좌석 판매가 가능하다. 동일한 이동수단임에도 열차만 좌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기내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 좌석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버스의 경우에는 열차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반쪽짜리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추석 기간 이동 수단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선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 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 역시 완전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코레일과 ㈜SR이 감수해야 한다. 공기업인 코레일과 SR은 정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석 연휴 간 열차의 좌석 판매를 창가좌석만 가능하도록 발표를 했고 공기관인 코레일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좌석을 절반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수익 감소를 보전해주는 사후 조치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좌석의 50%만 판매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수익 감소에 따른 적자 심화도 코레일 측이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방역 및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3일 열차의 내측 좌석 판매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열차의 내측 좌석 판매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를 우려해 열차는 창가 좌석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내측 좌석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일행이 함께 이동을 하기 위해 열차 좌석을 예매를 하더라도 모두 떨어져 앉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내측 좌석을 추가로 판매하게 되면 일행끼리는 떨어진 좌석을 이용하게 되는데 내측 좌석에는 불특정인이 착석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측 좌석과 관련한 조치는 확정된 것이 없어서 미래를 가정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연이어 네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열차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대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로 1조2,1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 및 이용객 급감 등으로 1조원대 적자를 연이어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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