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공무원에게 지급했다”며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630만달러(한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이동통신사 KT가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7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공무원에게 지급했다”며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630만달러(한화 약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는 KT가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의 고위 임원직들은 KT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SEC의 FCPA 부서장은 “KT는 거의 10년 동안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며 “동시에 반(反) 부패 정책 이행과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1934년 제정한 증권거래법의 장부 및 기록,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고 SEC의 명령에 동의했다”며 “약 350만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지불 사태에 대해 KT측은 “KT는 준법감시 조직인 컴플라이어스의 강화와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법 준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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