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긴밀한 관계로 장기간 입찰 담합행위를 저지른 제일피복공업 등 3개사를 엄중 제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긴밀한 관계로 장기간 입찰 담합행위를 저지른 제일피복공업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88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가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훈련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 긴밀한 관계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사업자들로, 이들은 각자의 명의를 활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들은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해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근거해 제일피복공업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제일피복공업(27억원9,500만원) △한일피복공업(29억원1,900만원) △삼한성유(31억원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은 물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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