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20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20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망사고가 거듭 반복됐던 태영건설이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고로 법 적용은 피했으나, 안전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높아진다.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해당 사업부문은 지난해 매출액의 46.61%를 차지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태영건설 측은 밝혔다.

이번 처분의 발단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영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라피아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초 2020년 10월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태영건설은 이에 맞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정지가 곧장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최근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내려진 것이다.

태영건설 입장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악재다. 다만, 한편으론 최근 화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을 둘러싼 분위기엔 긴장감이 감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에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역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엔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추가적인 처분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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