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뉴시스·울산소방본부
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뉴시스·울산소방본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20일 SK지오센트릭(구 SK종합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노동자 1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SK지오센트릭의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SK지오센트릭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지난 27일 사망했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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