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SK지오센트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SK지오센트릭(구 SK종합화학)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명의 사망자를 낳은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넉 달여 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감한 시기에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나경수 사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 2명 사망한 폭발사고 넉 달여 만에 또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SK지오센트릭 합성수지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0분쯤이다. 인근 아파트 및 건물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폭발이 굉음과 함께 발생했고, 검은 연기가 퍼져나갔다.

이 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 나머지 3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4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위중한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29대의 소방차와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습에 나섰으며, 이후 관계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울산지검장과 울산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검경 합동점검단이 중대재해 예방 조치 확인을 위해 SK에너지를 찾아 점검을 마친지 30분 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은 같은 SK이노베이션 울산컴플렉스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고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부상을 당한 2명의 노동자 모두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SK지오센트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노동·시민단체 차원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로써 SK지오센트릭을 이끌고 있는 나경수 사장은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안전경영’에서 연거푸 문제를 드러내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대형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관계당국의 조사 및 각종 처분도 한층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이번 사고에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시사위크>는 사고 경위 및 수습 대책 등을 문의하고자 했으나 SK지오센트릭 측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고용노동부 장관, SK지오센트릭(주) 폭발사고 관련 긴급지시 / 고용노동부, 2022년 9월 1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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