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27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27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뉴시스

시사위크=박수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27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실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려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 대부업 집중수사에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한 업체를 검거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21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이러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의원실은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햇살론 등)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실은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실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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