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위해 호반건설 포함 분양대행업체 등 20여곳에 수사관 파견

31일 검찰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호반그룹
31일 검찰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호반그룹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건설업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자산관리업체, 공사 관련 책임자의 거주지 등 2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일정 부분 확정한 이익을 얻고 나머지 초과수익은 민간이 챙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등에 소재한 A2-B블록 부지 6만4,713㎡ 내에 아파트 총 1,137가구를 건설·분양하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이 사업을 주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은 민간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고 총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푸른위례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 위례자산관리(AMC), 증권사 등이 PFV 주주로 참여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 계열사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했다. 티에스주택은 호반건설이 지배(지분 100%) 중인 회사다.  

대장동 사업 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겼듯이 위례자산관리 역시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 및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지정자료 허위 누락해 제출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은 2017~2020년까지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13곳과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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