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지난 5~7월에 진행된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20개 사업장 중 100개소에서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 123건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개선 권고(106건)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할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고 전했다.

특히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임을 고려해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일부 기업도 있는데,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정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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