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인한 포장재 쓰레기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추석 연휴기간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우리나라 대표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추석 선물로 인한 포장재 쓰레기가 이번에도 숙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매년 명절 직후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 명절 선물 포장재에 나온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탓이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부터 설날과 추석 등 큰 명절에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쓰레기 절감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전국 지자체를 통해 추석 명절 전후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집중단속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이뤄진다.

◇ 명절 직후, 선물포장재 쓰레기↑… 올해도 ‘과대포장’ 집중단속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될 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포장 △N+1형태, 증정‧사은품 등 제공시 재포장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재포장 등을 금지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띠지로 둘러 포장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도 올해도 연휴 직후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부직포‧이물질 묻은 스티로폼 등은 일반쓰레기”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추석이 지난 후 선물포장재를 어떻게 분리배출할지 알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특히 추석 선물 포장재로 많이 이용되는 부직포‧스티로폼 등은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기 쉽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우선 선물세트류로 사용되는 택배 상자(종이류 또는 스티로폼)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리면 된다. 부직포로 만들어진 가방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또한 이물질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잘 쪼개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그물 모양의 과일포장재 또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 쓰이는 아이스팩의 경우 내용물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안에 든 물을 버린 뒤 비닐포장재만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고흡수성수지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뒤 찌그러뜨린다. 이어 뚜껑을 닫아서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그 외의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한다. 여러 재질로 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재질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추석 연휴 전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환경부, 2022년 9월 4일 
- 추석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환경부, 2022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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