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주택계약 취소 조치 진행 중인 사례 전체 적발 건수 중 55.3% 차지

최근 3년간 부정청약으로 주택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13%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최근 3년간 부정청약으로 주택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13%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3년 동안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돼 주택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부정청약 적발사례 중 실제 관련 법령에 의해 주택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13.3%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계약 취소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13.3%)이었다.

또한 주택계약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례는 943건으로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여기에 주택을 매수한 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주택계약 취소가 곤란한 사례는 31.3%(534건)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부정청약 행위 302건 중 70건만 주택계약이 취소됐다. 2020년에는 429건 중 75건이, 2021년에는 794건 가운데 75건만 주택계약 취소가 완료됐다.

올해는 8월말까지 적발된 부정청약 행위 179건 중 7건만 주택계약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3월 중순경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위장전입·통장매매·위장이혼·불법전매 등이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제65조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은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의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된 주택의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 695건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정청약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