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법상 지위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법상 지위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노동법상 지위가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습생 △플랫폼 노동종사자 △프랜차이즈 단기계약 노동자 △영화‧방송 스태프 등의 목소리에 주목해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인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호조무사 실습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특성화고노조에서 지난 5월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재에 대한 병원의 무관심 또는 예방대책 미비(54.5%)와 실습기관에 전담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31.2%)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험했던 실습이 교육(1점)~노동(5점)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3.8점이 나왔다”며 “실습생들은 실습이 ‘교육이 아닌 노동’을 느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불안정노동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장도 마련됐다. 이날 변성영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단기근로계약의 문제점과 보호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변성영 전문위원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 남용 방지 효과를 얻고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근로계약 반복‧갱신을 통해 해당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근로자는 △계약 종기에 관한 예측가능성은 낮아지고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 갱신을 통해 이익을 성취할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원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 하한선과 갱신기대권에 대해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변 전문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청년‧비정규직 위원회가 프리랜서와 청년불안정 노동을 연계해 공동 활동을 공론화하는 작업으로 전문가가 아닌 계층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심이 됐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경사노위 , ‘경계에 있는 사람들 :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개최 / 경사노위, 2022년 10월 25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481&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10-26&endDate=2022-10-26&srchWord=&period=

 

-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 경사노위, 2022년 10월 19일

https://www.eslc.go.kr/bbs/data/view.do?pageIndex=1&SC_KEY=&SC_KEYWORD=&bbs_mst_idx=BM0000000188&menu_idx=2280&tabCnt=0&per_menu_idx=&submenu_idx=&data_idx=BD0000000158&memberAuth=Y&stype=&root_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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