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차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의 부당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를 추가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 대금 인하 횡포를 부린 성동조선에게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3억100만원의 부당 인하금액에 대해선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멋대로 총 3억1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개 선박의 임가공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10월에도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부당단가 인하행위,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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