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7월 있었던 '제7회 산수향 6쪽마늘 축체 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의 모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ㆍ이하 식약처)가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때문에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등 15개 기관이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이기도 하다.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마늘을 분말로 하루에 0.6∼1.0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하여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체지방 감소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 더해졌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하고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체지방 감소가 추가됐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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