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인기 높은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의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3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팥앙금, 반죽 등)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해 12월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자체 및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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