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주택가격 무관 LTV 50%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보증을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달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HUG 내규‧HF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39곳, 60곳이다.

앞서 지난 9월 21일 정부는 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각각 해제한 바 있다.

LTV(담보인정비율), 주담대 등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융규제도 풀린다.  

현재 LTV 규제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LTV 규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앞으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주담대가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허용한다. 이때 LTV는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이라도 규제완화 내용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진 점은 정부가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부동산 PF 이슈로 인해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규제 완화‧정상화를 지속 추진했더라면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끼는 부담감은 줄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중도급 대출보증 확대에 대해선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른다”면서 “집값이 더 하락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에서 본의 아니게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이번 대책은)필요한 내용”이라며 동의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취임 후 이미 두 차례 주정심이 열리면서 지방 전 지역이 사실상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며 “따라서 차후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수도권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LTV‧주담대 등의 규제 완화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에게 LTV 50%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LTV 40%가 적용됐던 금액대 주택들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LTV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 이후 정부의 추가조치를 기대한다”고

그러면서 “단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LTV 50%을 일괄 적용키로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며 “이는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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