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계산 방식 변경으로 세액 증가… 양도세 이월과세 기한도 10년으로 확대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12.5%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12.5%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증여 거래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 거래 대비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건수는 9,901건으로 이 기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거래 중 12.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은 총 1,999건, 증여 거래량은 556건으로 전체 거래 대비 27.8%에 달했다.

이어 종로구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21.1%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와 강북구 각각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와 강남구는 각각 12.5%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 자치구 중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6.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은 11.9%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전남 11.6%, 제주 11.4%, 대전 9.4%,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경기 8.2%, 강원 8.0%, 인천 7.7%, 경남 7.6%, 충남 7.4%, 충북 7.0%, 광주 6.9%, 울산 6.7%, 세종 4.7%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택 증여 거래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 연구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에 급매로 집을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정부는 취득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오는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를 올해 증여받으면 일반세율 기준 취득세는 1,750만원(5억원×3.5%)이지만 내년부터 취득세는 2배 수준인 3,500만원(10억원×3.5%)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거래 비중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양도세 이월과세 확대도 꼽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 당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2015년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A씨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배우자인 B씨에게 6억원에 아파트를 증여하면 A씨의 아파트 구매비용 2억원이 B씨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된다.

이후 B씨가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6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차익(6억원-2억원=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A씨가 5년 후인 2020년 배우자인 B씨에게 6억원에 아파트를 증여하면 B씨의 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6억원이 된다. 

또한 B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6억원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모두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6억원-6억원=0)은 없는 것이 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 아닌 10년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증여를 염두에 뒀던 다주택자들은 올해를 놓치면 증여 취득세 증가,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세무법인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서울·수도권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가격하락에 집을 팔기 보다는 배우자 등에 증여해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 증여와 관련된 세제 및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지기에 올해 안에 증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거래 증여 비중 12.5% 역대 최고
2022.11.9. 경제만렙
2022년 세제개편안 
2022.7.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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