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세부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월단위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 이번 간담회에서 확대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세부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월단위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 이번 간담회에서 확대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노동계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혁 교수가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논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시급성과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연구회는 “그간 ‘근로시간의 총량’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면서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회는 “2018년 ‘주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상황 및 노동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적용 연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부방안이 개편될 것이라고 연구회는 밝혔다.

연구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세부 개편방안 중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1안)월단위 △(2안)월‧분기‧반기 △(3안)월‧분기‧반기‧연 등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또한 월 이상 단위의 연장근로 도입 시 장시간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호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연구회 측은 전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하고 야간노동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구회가 노동부에 권고할 최종안을 내달 13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시간 연속휴식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 월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더하면 최대 1주 92시간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전문가 간담회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담회 논의 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노동시간 유연화 내용을 일부 보강했을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구회 측은 주52시간제가 ‘급격한’ 도입으로 산업현장에 충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급격하게 도입됐는가”라고 반문하며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내내 정부는 계도중심‧처벌유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격한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근로시간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11.17 고용노동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간담회
2022.11.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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