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 완화 적용 등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50층 규모 타워형 주동 스카이라인 형성

서울시가 미도아파트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미도아파트 재건축 관련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준공한지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8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 혜택을 최초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3월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를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돼 ‘35층 규제’가 폐지된다면 미도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5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5층 규제’ 완화와 함께 관행적인 공원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시가 확정한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삶터 조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이 담겼다.

신속통합기획안에 포함된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연도형 상가를 설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보행가로를 조성한다. 

또 대치근린공원까지 구역계를 확장해 학여울역(위례-신사 경전철 예정) 주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설치해 상가와 학여울역을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학여울역 인근 주동은 역세권 특화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며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형성키로 했다.

남북간 통경구간을 따라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중앙공원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하며 중앙공원길과 단지 내 보행동선은 주민들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십자(+)형으로 계획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양재천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 미도아파트는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양재천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양재천으로 인해 남측 개포생활권과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들어설 양재천 보행교가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서로 이어주고 주민 산책로 및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도아파트 주변에 조성돼 있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을 보호한 뒤 층수완화를 통한 외부 조경공간 확장, 단지 경계부 건축한계선 10m 이상 제한 등을 통해 녹지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 1983년 지어진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총 2,436세대(총면적 19만5,080㎡) 규모의 서울 강남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지난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미도아파트는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 등으로 3년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미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35층 규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던 규제로 도시 경관상 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돌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도입됐다.

규제 도입 이후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획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미도아파트가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및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통과 때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5층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장단점이 존재한다”며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단지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적용되지만 지나친 고층화와 공사비 증가는 향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비사업환경,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사비 증가요인, 금리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및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촉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울 집값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환수제도) 및 정밀안전진단 등 기존 정비사업의 장애요소도 아직 남아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정비사업 자체가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준공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발표자료
2022.11.2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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