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430걱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430걱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를 담당하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2018년 3월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은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최근 전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 발생이라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조세조약이 특별히 정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2013~20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총 190건이 해결됐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하 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보호 방법이다.

관련 당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을 통해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를 이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제도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절차 개선으로 위험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납세자가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및 중동국가와의 협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2022.11.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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