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연장, 출고 지연 형평성 고려”
국민 부담 완화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축소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 뉴시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및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에 따르면 약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5% 부과가 정상 기준이지만 현재는 30% 감면한 3.5%를 적용해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차량 생산·출고가 지연되자 개소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다.

이에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 그리고 기존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개소세 30% 감면을 6개월 연장했다. 개소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37%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유나 LP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인하폭을 25%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며, 휘발유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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