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던 가운데 지난 28일 정부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해당사자 없는 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뉴시스
지난 8월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던 가운데 지난 28일 정부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해당사자 없는 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는 정부와 달리, 노동계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범위)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가능)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도 지속됐다.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측은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전통시장‧소상공인‧대형마트노동조합 등은 영업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현행법으로도 지자체가 자체적 유통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단체 등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10월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상생협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견을 청취한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와 일부 상인 그룹일 뿐”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그룹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를 24시간 365일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마트의 피킹‧패킹 노동자와 온라인배송기사의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효과적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어렵게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대형마트 상권 내 소비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주변 골목상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가속화되고 의무휴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슈퍼마켓만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다.

온라인 유통이 매우 활발해진 지금 시점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 필요하다. 다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새벽배송을 위해 일해야 하는 야간근로자들의 건강권 또한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발표자료
2022.12.28 국무조정실
[의무휴업 공동행동 성명서]대형마트 온라인영업 24시간, 365일 허용해 노동자 과로사와 탄소 과다배출 조장하는 정부 규탄한다!
2022.12.28 마트산업노동조합
이강일 외(2018), 온라인 쇼핑 확대 시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
2018 국제e비즈니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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