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제도가 신년부터 화두에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당국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법정최고금리 제도가 신년부터 화두에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절벽 우려를 감안해 법정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당국은 법정최고금리 개편설에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정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며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매체는 금융위가 이번 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법정최고금리는 첫 도입 당시엔 66%에 달했으나 여러차례 조정을 거쳐 낮아져왔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으로 조정된 후, 2021년 7월엔 20%까지 낮아졌다. 법정최고금리 20% 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다만 일각에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취약차주들이 더욱 극심한 대출 절벽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금융사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러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출 절벽 해소를 위해 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법정최고 금리를 연 24%까지 다시 올리는 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최고금리를 연동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보도설명 자료(법정최고금리 인상 검토 보도 관련)
2023.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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