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시장 내 거래 부진 장기화로 종전주택 처분 어려운 점 고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2주택자 /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2주택자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 내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주택을 팔려는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혜택을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를 상대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는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가 배제(1~3% 기본세율 적용)되며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기존 일시적 2주택자들은 비용부담 측면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이 실수요층의 신규 주택 구매 요인으로는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3일 올해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0.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내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이달 예정된 전기‧가스요금 등 대대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등 경기 침체 상황도 부동산 시장 악화에 한몫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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