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기 분쟁을 겪고 있는 노사에 대해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장기 분쟁을 겪고 있는 노사에 대해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노사 갈등,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노사 간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다. 이에 정부가 장기 분쟁에 빠진 노사를 위해 ‘해결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장기 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결사’를 투입해 원만한 해결을 돕기로 한 것이다.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투입은 우선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있으나, 이견이 커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도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이 주된 선정 대상이다. 

이 같은 지원에 노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합의하에 희망하는 전문가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하며, 노사가 희망할 경우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도 선정 가능하다. 

이후 해당 전문가는 근로감독관과 함께 노사면담과 대화주선 및 대안 제시 등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노사분쟁 해결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로부터 신망 받는 민간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규모는 8개 권역별로 각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극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노사가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별도의 권한 등이 주어지지 않은 전문가가 중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향후 운영상황 및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 뒤,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