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3월부터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당국은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부터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당국은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다. 관련 당국의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 오는 4월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021년 기준 약 2만개소) 추세다. 해당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00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및 영업장 폐쇄 조항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과 관련해서도 △무허가‧무등록 시 징역2년‧1년 또는 벌금 2,000만원‧1,000만원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 고발 및 영업장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를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해 집중 점검한다.

기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관련 당국은 전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현장전문가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게 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7일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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