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입주 지연시 수많은 법적 다툼 및 입주예정자의 생활상 어려움 등 예상”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간 법적 분쟁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입주를 재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시기가 지연되면 수많은 법률 분쟁 발생과 (입주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유치원 부지를 조합과 아파트소유자들이 공유필지로 조성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인가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월 승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강남구청에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유치원 측은 이달 초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다시 준공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결국 강남구청은 조합측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법원‧강남구청 결정이 내려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3일부터 입주예정자에 대한 키 불출을 중단했다.

경기유치원과 조합간 갈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24일까지인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도 취소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어제 법원 판단 이후 금일 오전 9시를 기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키를 불출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경기유치원 측에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항은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입주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조합 신청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를 내렸고 이달 3일 경기유치원 측이 준공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가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15일 이를 기각한 상황”이라며 “만약에 경기유치원 측이 또 다시 이의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가는 만큼 구청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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