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어린이집과 보상금 관련 법적 분쟁 발생… 법원,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법적 분쟁으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13일부터 중단됐다. / 뉴시스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법적 분쟁으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13일부터 중단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주민 입주가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소송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입주중지 이행명령 안내 공지’를 통해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주민 400여명에게 키 불출(拂出, 돈이나 물품을 내어 줌)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앞서 단지 내 어린이집(재건축 전 ‘경기유치원’)은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서울행정법원은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조합 측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입주 중지 이행 명령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 역시 조합 측에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1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다.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은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한 결정이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 측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합 측은 심리가 열리는 17일부터 최종 결정기일인 24일 사이 법원이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입주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효력 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이 조합 측에 요구한 보상액은 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조합과 어린이집 간 분쟁이 주요 이슈”라며 “회사는 법원 및 강남구청 결정에 따라 키 불출을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정해진 날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이라며 “회사는 조합과 어린이집이 상호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조합간 보상금 문제 협의가 결렬되면서 소송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법원이 지난 8일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의거해 구청은 10일 조합 측에 입주 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식적인 탄원서 등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다”며 “행정관청이다보니 법원 결정이 나면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어린이집과 조합 양측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합 측은 법원 결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내부 수습에 한창인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인력이 내부 수습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있어 제대로 답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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