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 픽사베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자동차에 탄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바깥공기를 만끽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세태 또한 크게 변화하면서 도로 위에서 반려동물을 만나는 일 또한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거나 다리 위에 앉혀둔 채 운전하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없을까. <시사위크>가 확인해본다.

◇ 운전자·반려동물 안전 위해 규정 지켜야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라는 표현도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확산은 통계 외에 관련 산업 및 세태를 통해서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선 반려동물 관련 코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급격히 늘고, 반려동물을 위한 유치원은 물론 전용 TV채널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러한 세태 변화는 도로 위에서도 포착된다. 자동차에 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즐거워하는 반려동물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이 운전자 품에 안겨있거나 운전자 다리 위에 앉아있는 경우 등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의나 우려의 게시물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얼핏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에 법규상 문제는 없을까?

이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신설됐다.

단순히 반려동물 뿐 아니라 어린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과 운전석 주위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정도로 물건을 싣는 것도 엄연히 불법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즉,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모두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법규상으로도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문화 역시 성숙해지는 추세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로 이동할 때에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한다.

 

※ 최종 결론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 행위이므로 사실.

 

근거자료 및 출처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2023. 3. 17.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2023. 3. 17.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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