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우선변제액 상향 조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액을 현실화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액을 현실화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서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액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또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지역 7,500만원 이하다.

현행법대로라면 서울은 임차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최대 5,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현황 / 한국부동산원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현황 /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이 집계한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461만원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5억2,508만원으로 현행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시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 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이에 따른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제라도 보증금 우선변제액을 시세와 비교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시도는 환영받을 만하다”면서도 “여기에 제대로된 전세사기 피해 현황 파악과 유형별 대책수립, 경·공매 절차 개선, 공공채권매입기관의 피해발생 임차주택 매입 등의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주로 전세사기 예방 방안이 대부분”이라며 “국회 및 정부는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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