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해준 대부중개플랫폼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해준 대부중개플랫폼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해준 대부중개플랫폼을 대거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원~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D‧E‧F대부중개의 경우,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와 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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