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단속반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전담 단속반을 통해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혐의 적발 시 신속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수집·분석 강화 방안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사투자자문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금융당국에 단순 신고만으로도 업무 영위가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최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라모 씨는 유사투자자문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태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및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금감원이 전담 단속반을 통해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키워드

#금감원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