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전 대표는 5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구현모 KT 전 대표는 5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구현모 KT 전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구 전 대표에게 700만원, 전현직 임원들에겐 30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금액을 낮췄다.

앞서 구현모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는 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 전 대표는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뤘다.

김 부장판사는 “KT 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벌금이 낮아진 것에 대해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나지 않은 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일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여러 차례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KT 및 전·현직 임원이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3,790억원을 불법 후원했다고 봤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자신의 명의로 13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1,4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KT는 관리 책임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상태다. KT는 1·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KT새노조는 논평에서 “이사회는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구 전 사장을 선임했다”며 “KT새노조가 2018년 2월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첫 유죄 판결까지 무려 5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구 전 대표가) KT 사장이 됐고, 연임을 하려고 해 KT가 엉망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 리스크를 겪고 있는 KT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기간을 두고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사외이사 8명을 중심으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KT가 비상경영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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