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도로점거·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했다.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기반한 권고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충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이동권 침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건강·휴식·학습권 침해) △심야 새벽 집회(공공질서 위해)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건강·휴식·학습권 침해 및 안전 저해)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현재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집회·시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이나 야간집회 등을 법으로 할지, 시행령을 할지는 현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3~4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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