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도로에서 개최되는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노숙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주요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교통체증과 심야 소음 피해는 물론 쓰레기, 음주, 노상 방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책도 내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질서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을 하는 데 대한 문제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개정 등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경찰 차원 매뉴얼 개선,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등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장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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