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바몬 및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두 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 알바몬, 알바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바몬 및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두 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 알바몬, 알바천국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시장 축소 예상되자… 수익 증대방안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을 운영하는 두 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알바몬 및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이다.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두 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전년대비 시장 규모가 86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당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이 축소됐다고 풀이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1,060원) 크게 뛴 바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인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알바몬과 알바천국 두 사업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공정위 “사실상 가격‧거래조건 경쟁 차단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18년 5월 말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 △무료공고 불가한 업종 확대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당해연도 6월 및 7월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적용했다.

그러나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두 사업자는 11월 8일 2차 합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결졍했다. 이 또한 약 1~2주간의 시차를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축소 부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축소 부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현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에 사실상 차단됐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구인‧구직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무료서비스 관련 담합도 ‘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알바몬 측에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측에 10억8,700만원 등 총 26억원(잠정)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두 사업자는 공정위 측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24일 “본 사건은 두 사업자 간 담합행위고 사건 브리핑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법위반 사실을 충분히 대중에게 알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사업자) 내부적으로 경쟁사 간 연락 체계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표명령 없이 재발방지명령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다. 고 팀장은 “일부 가격 인상 부분도 있지만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련 매출액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했다”고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 지인 관계에 있던 다른 사업자 관련 직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것에서 시작됐다. 직원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당시의 시장 변화를 마주하고 이 사건 합의까지 나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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