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분양계약금 등 대물로도 변제

공정위가 하도급갑질을 일삼은 중견건설사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갑질을 일삼은 중견건설사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중견건설사 엠브이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무안 해제 상운아파트와 이노하임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부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68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엠브이지토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과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추가 상환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의하면 엠브이지토건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하도급대금을 공동주택 분양금액의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게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 및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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