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어긴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어긴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벌점 부과 조치를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작년 4월 7일까지 2년여 동안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위탁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전체 하도급계약 중 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의 경우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두산건설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산건설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향후 3년간 벌점이 5점 누적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3년 간 5점 누적 벌점을 받는 건설사를 상대로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두산건설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42억2,768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점검한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제재하겠다”면서 “이같은 절차를 이행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건설업계 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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