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와 2019년 11월부터 협력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4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6월 23일 관련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 받았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불법 의혹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법에 따라 존재해야 할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인정했다”며 “한 장관이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 행위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자료의 보존 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폐기 시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 대표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린 점도 지적했다. 하 대표는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의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 불가능한 카드 전표에 대한 원본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검찰은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의 서명을 넘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 된 상황”이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도 요구했던 것이다.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201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201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2019. 1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201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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