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일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일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먹어도 안전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식품 당국은 지난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쓰일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라면에 대한 소비기한이 제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라면 소비기한, 최대 291일로 설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라면(유탕면)에 대한 소비기한도 제시됐다. 본래 유탕면의 유통기한은 92~183일로 정하고 있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값에 따르면 유탕면에 대한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유통기한과 비교해 최대 3개월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이 포함됐다. 유통기한이 3~14일인 조림류 7품목에 대해서는 4~21일로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포장방법‧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식품산업협회(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 게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서는 1980년 소비자기본법이 마련되고 1986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면서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10여년이 흐르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유통기한 표기는 민간에게 맡겨졌다. 2000년 이후에는 완전자율화됐다. 그러나 오랜 시간 유통기한 표시제가 정착하면서 소비자들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엄밀하게 식량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의 변질 등이 시작되는 지점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정할 때,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의 약 60~7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 2021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자는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된다. 이때 제품의 특성이나 실제 유통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제품에 표시되는 소비기한을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류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이 제공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2023. 08. 02. 한국식품산업협회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