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인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인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QR코드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출시가 확대된다. 보다 많은 e-라벨 제품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과 알권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식품 당국은 내다봤다.

◇ “폐기물 발생 최소화…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내용량(열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 표시 정보를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글자 크기 및 폭 측면에서 크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라벨 활용 제품은 주요 정보만을 포장지에 제공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전과 비교해 더 많은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선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게 식품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이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는 게 식품 당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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