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명절선물 거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당국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 “적발 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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