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만호제강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기에 내몰렸다. / 만호제강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만호제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기에 내몰렸다.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감사인은 만호제강의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결정했다.  

◇ 부적정설 현실로… 감사의견 ‘거절’

한국거래소는 “만호제강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만호제강이 이날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심사 기준에 해당된다. 

외부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 적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적정 의견으로 분류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엔 상장폐지 요건이다.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은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만호제강은 6월 결산법인이다. 만호제강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총이 임박했음에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부적정설에 휘말린 바 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9일 만호제강 측은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 적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 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시장에서 감사의견 부적정설이 퍼지자 거래소는 25일 오후 이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만호제강은 조회공시요구 직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했다. 결과는 시장의 우려대로였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만호제강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결정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감사의견 거절 배경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이미 폐업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매출을 인식했다가 취소한 사례, 거래처에 출고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수익을 인식한 사례 등 매출의 발생사실과 기간귀속, 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완전성, 매출원가 계산의 적정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회계부정 등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했다”며 “외부전문가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를 포함해 과거 상당기간 동안 회사의 매출 중 상당금액은 거래처에 출고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수익을 인식한 금액이며, 재고자산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수출매출을 인식하는 등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에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생산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전산에서 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이러한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매출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추가 오류나 부정사항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회계오류 또는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만호제강은 와이어로프, 특수강선, 섬유로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만호제강은 현재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감사의견 거절 사태와 상장폐지 우려가 경영권 분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만호제강(주) 주권 투자유의 안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800729
2023. 09. 2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제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800708
2023. 09. 2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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