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구현모 KT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구현모 KT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의원 불법 후원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전 대표에게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구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KT 전·현직 임원들은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수준으로 선고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를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자신의 명의로 13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1,4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선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KT 새노조는 “김영섭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구현모 등 전임 경영진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변호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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